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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모르는 해외직구 유형과 물품 통관방법. 직구와 역직구 차이점 알아보기. 직구 수입상품(면세,과세) 국내 재판매는 불법일까?

무빙박스 2024. 9. 9. 11:10

 

안녕하세요~

오늘도 불철주야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분들 고생많으세요ㅎ

추석이 다음주인데.. 낮에 이렇게 더워도 되나요? ㅎ

올 여름은 유독 많이 더워서 그런지.. 추석명절에 휴가가는 분들도 많내요

다음주 쭈~욱 쉬는분들 부럽습니다

 

휴가 없는분들도 이번주 금요일까자만 열심히 일하고 5일 보상받아요

솔직히 명절이 즐겁지 않은 분들도 많을겁니다.. 저요저요~ㅋㅋ

명절이 싫은 그 기분,, 충분히 알고 공감합니다

 

그래도 좋으생각 좋은느낌으로~ 웃으면서 보내셨으면 좋겠내요

 

 

 

 

 

 

 

 

이번주 수요일인 11일이면 국내택배 발송건도 마감될겁니다

평일날에는 무조건 택배 접수가 되는걸로 착각하는분들 많습니다~

명절에는 물량이 많아서 국내택배사들도 미리 접수마감합니다

 

긴급한 물건들은 이번주 수요일까지는 택배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다음주 추석지나고 배송될수있습니다

 

 

해외배송 신청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미리 접수하셔야합니다.

아니면 직접 방문하시고 접수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구물량이 계속늘고있습니다.

직구유형과 통관방법, 통관기준을 잘몰라서 낭패를 보는분들이 있는데

절차나 방법 잘 확인하시고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직구" 는 직접구매를 말합니다.

해외에있는 상품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내는게 "직구" 입니다

 

"역직구" 는 반대겠죠?

한국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해외로 보내는게 "역직구" 입니다

 

 

 

 

 

직구(직접구매)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유형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직접배송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개인이 직접구매, 결제, 배송건을 말합니다

 

배송대행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배송대행지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상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업체를 통해서 상품을 배송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구매대행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를 물품가격, 물퓨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결제,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의 방식입니다.

 

 

 

 

 

 

해외직구 통관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2가지입니다.

 

목록통관

개인이 본인사용,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수입신고

목록통관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건을 대상으로

도착지세관에 수입통관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신고에는 일반통관과 정식통관이 있습니다

일반통관은 신고품목에따라서 관세, 부가세를 소액면세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식통관은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출후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

아래 품목들은 목록통관 기준에 부합해도 "수입신고" 를 해야합니다.

 

●의약품 / 상비약,파스,반창고,항생물질,발모제 등

●의료기기 / 임신테스터기,주사기,체온계,혈압측정기,혈당측정기,콘택트렌즈,문신용기기,콘돔 등

●한약재 / 인삼,홍삼,상황버섯,녹용 등

●야생동물관련 제품 /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 물품 / 커피원두,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사료 등

●건강기능성식품 / 비타민,영양제,오메가3,프로폴리스,글루코사민,로열젤리 등

●지식재산권 물품 / 짝퉁,카피,복제된 상품의 의류 신발 악세사리 등

●일반식품류 / 비스킷,과자,초콜릿식품,소스,혼합조미료 등

●주류,담배 / 수량과 가격에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통관대상 품목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종류(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성분미상, 유해화장품 등

●자가소비용(규격,수량,가격 등) 기준초과 상품

●수입자 내용변경, 추가사항,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상품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총포,도검,위험물,마약류 등)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품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록통관 배제 통관

합산과세 / 수입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통관시 합산과세 해당.

물품가격 초과 / 면세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신고금액을 임의 조정하는경우 해당.

물품수량 초과 / 자가소비 기준에서 안내하는 수량을 초과하는경우 해당.

그외 목록통관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들 모두 적용.

 

해외직구 통관기준은 인천세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하루에 수십만건씩 쏟아지고있는 해외직구를 관리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걸 절차에 맞춰서 진행되는건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했는데 나는 수입통관을 해야하고,,

다른 친구는 목록통관으로 별도 절차없이 물건을 받는경우도 많습니다

 

어찌됐든, 해외직구 물품에 수입신고를 하기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

발급절차는 어렵지않으니 해외직구를 하실분들은 먼저

관세청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받고 발급받으세요~

 

 

 

 

 

해외직구한 구매물품을 국내 재판매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문 실수나 중고물품 처분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구매빈도, 구매량, 상용목적으로

해외직구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이 1~2개는 크게 문제되지는않지만

지속적으로 구매, 재판매가 반복되면 처벌 대상이니

해당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직구재판매가 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기바랍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역직구는

기준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나라별 세관에서 정한 수입통관 규정은 조금씩다르지만

대한민국 세관에서정한 통관규정과 크게 벗어나진않습니다

인천세관에 해외직구 규정이 세분화된 절차로 잘만들어져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세관에 시스템과 규정을 참고로 벤치마킹하기도합니다.

 

역직구는 상품에 특성과 자가소비기준, 반입금지품목, 면세기준금액 등이

나라별로 상이하기때문에 별도 문의하시고 접수하는게 좋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해외직구, 역직구!!

고민하시마시고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됩니다

 

이번주도 즐겁고 편안한 한주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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