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사망자 유해 해외운송절차. 한국에서 외국인 사망 유해출국 가이드. 시신/유골/화장 고인 유골함 해외운구 국제운송 필요서류 준비. 사망사고 유해운송 해외송환 방법

무빙박스 2026. 1. 16. 10:20

 

안녕하십까

전세계 국제특송, 해외 항공수출입 운송대행서비스 무빙박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땅을 밟게되는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땅속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목숨과 생명, 살아가는 삶은 어느 누구에게나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나이가들어 자연스럽게 떠나는분들도 계시고

사건,사고로 돌아가시는분들도 많습니다

가장 불행한 죽음,, 사회적 고립상태 고독사로 사망하는분도 있구요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보는 죽음,,

인간이라면 피해갈수 없는 삶의 시작과 끝

 

그 끝에서 고인이되어 돌아가신분들에 유해운송을

저희 무빙박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기본 구비서류 안내>

 

사망관련서류

  •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사체검안서/Postmortem Examination Certificate
  • 사고사 및 기타 및 불상 : 검사지휘서(사체인도서)

 

 

방부 처리 증명서 (방부처리허가 업체 발행) 1부

 

  • 시신위생처리 (embalming)
  • 01.대상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외국인 혹은 내국인
  • 02.일반 병사체, 부검체 등이 포함된다.
  • 03.2)의 대상자(사체)가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위생처리 하여야 함.
  • 04.유골의 경우에도 해외 이장 시에는 위생처리를 시행해야 된다. → 화장은 제외
  • 05.故人을 화장할 경우에는 시신위생처리 않음.

 

  • 시신위생처리 (필수사항)
  • 01.시신위생처리의 목적은 공중보건 예방,
  • 02.사후 사체內 증가하는 병원미생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체의 살균상태를 유지
  • 03.방부액을 동맥내 투여하여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병원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생처리
  • 例) 미8군 영내 외국인 전용장의사가 사체를 방부 처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해당국가 대사(영사)확인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됨.

 

 

검역증

인천공항 화물 청사 보건복지부 검역소에서 검역 후 발행됨.

 

 

사망자의 여권

 

 

서류번역 및 공증

관련서류는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나 영문으로 번역한 것 1통과 한글로 기재된 것 1통을 준비하여야 하고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문의처

관련서류는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나 영문으로 번역한 것 1통과

한글로 기재된 것 1통을 준비하여야 하고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인천국제공항 통관 지원과 ☎ 032-742-5048
  • 인천국제공항 화물 터미널의 해당 항공사
  • 01.시신위생처리의 목적은 공중보건 예방,
  • 02.사후 사체內 증가하는 병원미생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체의 살균상태를 유지
  • 03.방부액을 동맥내 투여하여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병원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생처리
  • 例) 미8군 영내 외국인 전용장의사가 사체를 방부 처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운송. 운구 절차

 

항공사에게 항공기 예약(약 7일 전), 항공사와 유족간에 사체와 관련된 사항 문의

  • 항공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포장 여부 확인.
  • 사체를 관에 입관시킨 후 항공운송에 필요한 별도 포장하여 항공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棺관" 체로는 운송 불가)

  • 유해와 보호자가 같이 입국이나 출국 할 경우에도 통관서류는 어느 곳에 부착하여야만 하는지 통관 절차할 때 문의한다.
  • 例) 보호자가 서류를 들고 올 경우에는 통관상 시간이 지연됨.

 

 

해당 화물청사 보건복지부 검역소에서 검역,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 발급 → 유해반출

 

 

 

 

 

대한민국 국내에서 사망한 분을 해외로 이동

송환절차 안내

 

 

* 필요서류 (공증필수)

○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해당 병원 / 병사

○ 사체검안서(Postmortem Examination Certificate) / 질병

방부처리증명서(Embalming Certificate) / 방부처리 허가업체 / 시신운구

화장 동의서(Cremation Consent Form) / 화장을 하기 위해 주재국 대사관에서 발급

화장증명서(Cremation Certificate) / 시신을 본국으로 보내기 위한 서류

영사확인서(Consular Certificate) /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영사관에 신청

○ 사망자의 여권(Passport Copy)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유효기간확인

○ 운송장 B/L(AWB) 원본 : 항공사(선사)

○ 검역증, 인수증. 출발지 도착지 공항내 국립검역소

○ 서류 번역 및 공증

 

 

상기 서류는 모두 해당국가(시신을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번역한 것 1통,

한글로 작성된 것 1통을 각각 준비해야 하고,

영어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함

 

 

해외 송환절차

상기 서류를 발급받아 항공사에 제출하고 항공사의 서류 확인,

창고 반입, 항공기 탑재 등의 절차를 거쳐 시신과 함께 해외로 송환

 

 

 

해외공항에서 유해인도 절차

 

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한다.

  • 관련서류제출 : 국내에서 발급한 검역증을 첨부

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운송장)과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한다.

  • 통과되면 사체를 인수하여 해당국 법규에 따라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시면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해외로 보낼 경우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는(화장장 발급) 영문 또는 해당국가 국어(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 해당국가 대사관(영사관)확인서
  •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는다.
  • 검역증 :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함.
  • 사망자의 여권

 

관련서류는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국어(언어)나 영문번역문 1통과

국내서류 (한글) 1통을 준비하고 해당국가 국어(언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운구 절차

유족은 해당 항공사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한 후 항공기 예약 및 절차에 준한다.

 

 

 

 

 

 

 

해외 외국에서 사망한 분을 대한민국 국내로 이동

송환절차 안내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 현지 병원

○ 방부처리증명서 : 현지 방부처리 허가업체

○ 영사확인서 :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현지 영사관(대사관)에 신청

○ 검역증, 인수증 : 도착 공항(항만) 국립검역소

○ B/L(AWB) 원본 : 항공사(선사)

 

상기 서류는 모두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되어 있어야 함

 

 

* 국내 인도절차

○ 사망원인, 보존상태, 운송수단 적재여부, 우리 국민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국내 반입여부 결정

○ 현지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방부처리증명서, 영사확인서, B/L(AWB) 원본을 국립검역소에 제출하고 검역증을 발급받아 인수증, B/L(AWB)과 함께 세관에 제시 후 현장인도

 

※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관세법시행령 제246조 제3항,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1조,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0조의 5, 검역볍 제22조제4호, 검역업무안내

 

해외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또는 현지 주재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협조받아 국내 유가족이 현지로 신속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재외공관 → 외무부(여권, 비자(해당국가 대사관 서면요청)) → 출국 → 유해인도 절차

  • 병원에서의 장의 확인서
  • 병원에서의 사망 확인서
  • 대사관(영사관)의 사망 확인서
  • 항공사 예약 및 해당국 통관절차에 따라 행한다.

 

해당국가 특수화물취급 에이전트를 통하여 대행하거나,

항공사에 문의하여 에이전트에 관한 것을 협조를 받는다.

 

 

 

 

 

 

중요사항 간단 정리

 

해외출국/국내입국 절차

 

유해해외출국절차

· 서류 번역 공증

· 방부처리

· 목관 제작

· 구급차 업무

· 수출통관

· 항공편 예약운송

 

유해국내입국절차

· 통관

· 검역

· 인도 및 장례식장 이송 업무

 

 

 

 

이승과 저승,,

이승은 현재의 삶을 의미하고

저승은 내세의 삶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승이 행복한곳일수도,, 또는 고통스러운곳일수도 있습니다

저승도 마찬가지로 영혼이있는 세계에서 행복할수도, 고통받을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시 인간의 마음은 대부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라는 속담처럼

살아있을때 그 가치가 더 빛나고 소중할겁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분들..

하늘에 별이되신 고인분들 모두 영면하시길 바라며

남은 유가족분들에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사고 해외출국절차

사망사고 국내입국절차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에서

법률적문제와 행정잘차, 해외운구 절차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도움을 받는것이 필수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일수있도록 오늘 포스팅이

실질적인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평일 월~금 09시~18시까지 (주말,휴일 카톡상담불가 / 전화상담가능 )

국내발신 ☎ 010-2125-2655

해외발신 ☎ 070-7620-2655

메일. movingboxs@naver.com

 

카톡상담 바로가기

http://pf.kakao.com/_xldtIj/chat

 

무빙박스

전세계 해외배송 서비스. 항공특송,국제택배,개인물품,상업화물,전자상거래 배송대행지

pf.kakao.com

 

 

 

 

블로그에 작성된 게시글, 사진 등은

무빙박스 자산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복사, 편집, 배포 등

2차 가공금지, 재업로드 금지 !!

무단도용 적발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