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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할때 발송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손상보상, 반송 절차방법. 영양제, 의약품, 한약 식품은 모두 반입금지품목일까?

무빙박스 2025. 9. 27. 13:00

이번주도 열심히 일하다보니 토요일이 금방 왔내요

여러분에 소중한 상품을 해외로 운송,통관,배송해드리는 무빙박스 입니다

 

 

지금은 모두 쉽게 해외로 물건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운송도중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주 많죠

 

특히 해외에서 직구한 상품,

수입한 물건이 작동을 안하거나, 수량이 부족하거나, 사이즈가 다르거나,,

색상이 틀리고,, 심한경우 파손, 분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반품을 해야하는데..

반품하려니까 생각보다 어렵죠? 특히 중국은,,

테무나 알리에서 구매한것들,,

판매자나 온라인몰 쪽에서는 알아서 보내세요... 라고??ㅋㅋ

 

 

 

 

 

 

일반 수출수입화물의 경우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특송화물·우편물은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여행자 휴대품은 입출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송업체나 항공사, 세관, 기타 물품에 분실,파손에

책임있는곳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반송, 반품은 운송업체나 구매한쇼핑몰, 온라인몰 업체에 신청하시면됩니다.

 

 

 

 

 

 

해외로 물건을 보내거나 받는분들이 가장 많이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품을 받아보고 이상이 있으면 배송받은 업체에 거부신청을 먼저 해야하고

무빙박스에는 해당사실을 통보해주시면됩니다

이렇게하는게 가장 빠르게 해결되며 상품을 받아두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발송전에 이상유무가 없었기때문에 확인하는게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받았는데.. 파손된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경우 미국내 배송업체에 문의후 수취거부하셔야합니다

가끔씩 저희한테 물건이 파손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경우는 마지막 받은시점부터 역순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배송물품 박스를 받았는데 심하게 찌그러져있거나 박스가 파손되어있다면

즉시 내포장을 뜯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있을때는 배송 거부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하면 미국배송업체가 역순으로

미국운송사, 세관, 항공사, 한국업체 순으로 어디서 잘못된건지를 파악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운송된 박스 내포장이 멀쩡하고 외관상 문제가 없는데..

내품이 깨져있는경우는 100% 배상면책 대상입니다

확인이 어려운 내품포장파손은 운송사, 배송사에 책임을 물을수없습니다

 

 

 

 

 

 

 

내용물이 분실한 경우는 해당운송사, 배송사의 운송규정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물품의 신고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이 결정되는게 일반적이지만

세금없이 면세기준으로 신고된상품,

금액을 낮춰서 신고한물품,

운송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품목,

운송사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보상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이 결정될수 있습니다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면 실화주, 운송사 모두 불편해지는건 사실,,

그렇기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할경우를 대비해서 손해배상규정을 잘 읽어보셔야합니다

 

 

 

 

 

물건을 해외로 보내다보면 도착국가에서

세금이나 관세 등의 비용을 내기싫어서 금액을 낮춰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물품가격(과세가격) 세금만

신고금액에 20%정도를 받는곳도 많다보니 부담될수밖에 없죠.

 

해외로 보낸상품이 분실되는경우는 1년에 한두번? 나올까말까,, 0.1%도 되지않습니다.

정말,, 아주 가끔~ 발생하는 일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증발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가끔있습니다

 

 

운송비용도 부담되는데.. 

일반적인 물품들은 보상받으면 그만이지만,,

물품금액이 높거나 분실시 대체상품이 없는것들은

보상규정을 잘 확인해서 진행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

내국세(지방세 포함)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발송건중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게

일반적인 식품류(가공식품,과자,즉석조리식품,레토르트식품,벌크포장,소분포장상품)등

처방약, 상비약, 의약품, 음료, 소스류, 김치, 반찬,, 집에서만든 핸드메이드 상품입니다

 

해외로 보낸 모든 식품이나 약이 반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CITES 대상물품 함유, 중금속 함유,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통관가능합니다ㅎ

다만, 이런 검사를 받게되면 검역비용이 발생하는게 문제가됩니다 ㅠㅠ

그래서 최대한 검사를 안받고 무사히 통관 잘하는 업체를 찾는것이 중요하죠

 

대한민국으로도 수많은 검역대상 품목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강식품이나 우황청심환,

한약 약재료, 식약청에 등록되지않은 성분미상 성분 등이

많이 적발되고있고 일부 중국산 약이 반입이 제한됩니다.

 

외국의약품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효와 성분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여행자 자신만 복용할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통관가능한 외국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높지 않아야 하고

치료목적용인 경우 국내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위 기준은 한국에서 해외로 보낼때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어렵지만,, 알고보면 어렵지않은 해외배송!!

비대면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하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편하게 상담신청하시면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어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휴일 보내시고 다음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카톡상담/메일상담 문의시 꼭! 알려주세요~

1.출발지, 도착도시

2.물품상세내역과 수량, 물품금액(세관신고금액)

3.예상중량과 박스사이즈

4.상품사진 또는 URL링크(특이품목은 필수 전달)

5.운송조건, 수출수입조건 전달

*정보전달이 정확하지않으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무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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