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로 항공물류와 수출입화물, 개인택배를 배송대행해드리는
무빙박스 입니다 ^^
날씨가 추워지니까,,잠잠하던 코로나 감염자도 다시 증가하내요
요즘은 신경도 안쓰는분위기인데
확진되어도 모르고 지나가는분들이 더 많은거같내요ㅎㅎ
그래도 면역력이 약하신분들은 조심하시고
어르신분들은 독감예방주사 맞으셔야합니다 ^^
요즘 워낙에 많은 물건들,, 종류도 다양한 택배를 해외로 보내시죠
그렇다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ㅋ
보내는분들은 아무렇지않게 생각하고 보낼수도있지만
받는쪽 국가,, 세관에서는 금지품목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낼때도 인천세관에서 수출금지품목이거나
항공기 선적불가품목, 위험물로 분류되어 문제되는 경우도 많구요..
저희도 이런문제때문에,, 머리가 많이아픕니다 ㅠㅠ
수출하는 물품,품목들은 운송사(항공사,해운사)에 선적되기전에사전 신고를 세관과 운송사에 하고있습니다
또한 화물터미널에 물품을 입고할때도 보안검사(X-RAY)를 진행하고
이과정에서 문제되는 상품이나, 이상한 물건들은 대부분 적발됩니다
일반택배나 화물은 크게 문제가되지않지만,,
특수화물이나 위험화물, 액체화물 등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 물건이 나올경우
문제가 심각해질수 있습니다
신고하지않은 위험물품이 적발되면 운송사에서 공문이내려오고
저희는 경위서를 제출해야합니다 ㅠㅠ
만약, 미신고 위험물품을 고의반입의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 대상이되며
이에 따른 과장금의 대상이 되며, 위험물 운송규정에 따라서
"엠바고(EMBARGO)" 금지조치가 취해질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생긴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됩니다
물건을 해외로 보내는분, 접수자분들은
미신고 물품이나 상품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일반물품이 아니라고 판단될경우는 담당자에게 꼭 문의주세요!!

수출운송 금지품목을 모르고 보냈을경우에도
책임은 발송자(보내는사람)한테 있습니다.
화기성 인하물질, 가연성 폭발물, 스프레이 깡통,
압축된 가스용기(부탄,프로판,흡입기) 와
리튬이온배터리, 페인트, 액체, 성분미상, 위험물 표시,
면세물품(담배,주류) 고가의 명품 등등
그외 항공법이 정하는 시행규칙에 따라
사전에 협의되지않은 모든 물건/상품들은
절대 보내시면 안됩니다!!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청구할수있으니
항공사 반입규정 금지품목을 꼭 알아보시고
접수진행 해주시기바랍니다!!

"ICAO, IATA DGR 관련 국내법 규정안내"
● 항공법 제59조 제2항
항공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취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한다.
● 국토교통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 기준 제202조(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 중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위험물이 발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별표19 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항공법 시행령 별표4, 법 제5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 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 국토교통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56, 번5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 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운송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고
문제생기지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무빙박스
TEL. 070-762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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